결핵관리
국가기본방향
- 2020년 전염성 결핵환자 연간 발생 : 50명 / 10만명
구분 |
사업관리목표 |
환자 발생률(10만명 당/명) |
치료 성공률(%) |
2015 |
78 |
87 |
2020 |
50 |
95 |
- 2020년까지 결핵환자 발생을 10만명 당 50명으로 감소
-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 ½ 수준 도달
- 도말양성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95% 달성
결핵실태 및 현황
- 결핵발생은 아직 높은 수준
- 결핵 발생율이 OECD 국가 중 1위(일본의 4.3배, 미국의 22배)
구분 |
한국 |
폴란드 |
일본 |
멕시코 |
그리스 |
미국 |
발생율 |
90 |
24 |
21 |
17 |
5.4 |
4.1 |
사망율 |
8.3 |
1.9 |
1.4 |
1.4 |
1이하 |
1이하 |
* 자료원 : WHO report 2011
결핵환자 조기발견
- 시기 : 연중
- 대상
-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사람(2주 이상 기침, 객담, 혈담이나 객혈 등)
- 결핵환자(특히 전염성 결핵환자)와 동거 및 동거하였던 자
- 병무청 및 민간 병·의원에서 결핵유소견자로 통보된 자
- 시설수용자 : 연1회
- 관내 중·고등학교 학생 검진(결핵협회 학생결핵 이동검진)
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
- 시기 : 연중
- 대상 : 의료기관에서 발견된 호흡기 결핵환자 중 균양성으로 진단된 환자가족 또는 동거인
- 내용
- 의료기관에서 발견된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실시
- "투베르쿨린"반응검사, 객담검사, 흉부엑스선 촬영, 인터페론 감마검사 시행
- 접촉자 검진비용을 보건소에서 지급
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지원사업
- 시기 : 연중
- 대상 : 비순응 도말양성 결핵환자 및 다제내성(광범위성) 결핵환자
- 내용
- 결핵예방법 제15조(입원명령)에 따라 구청장이 제3자에게 결핵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결핵환자를 입원 명령 발동
- 치료비는 국가에서 부담
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사업
- 시기 : 연중
- 대상 : 입원명령을 받은 일정 소득·재산 이하 결핵 환자
- 내용
- 생계가 어려운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생계비를 지원
- 장기간 결핵치료의 부담을 덜어주어 완치율 향상 도모
- 치료중단 방지를 통한 난치성 결핵발생 최소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