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종류 | 수수료 | 처리기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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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 취급자 허가(지정) 신청 |
허가-35,000원 지정-14,000원 |
허가-25일 지정-2일 |
1. 신청서 2. 마약류 도매업자 허가인 경우 -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3. 마약류 관리자 지정인 경우 - 약사 면허증 사본 1부 |
마약류 취급자 변경허가(지정) 신청 |
허가-35,000원 지정-14,000원 |
1일 | 1. 신청서 2.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.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|
마약류 취급 허가증(지정서) 재교부 신청 |
600원 | 1일 | 1. 신고서 2. 사유서 -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3. 허가증 또는 지정서 -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|
마약류 취급자 폐업,휴업,재개업 신고 |
없음 | 7일 | 1. 신고서 2. 허가증(지정서) 원본 |
마약류(원료) 양도 승인 신청 |
없음 | 3일 | 1. 신청서 2. 계약서 1부 |
마약 구입서 (판매서) 교부신청 |
없음 | 즉시 | 1. 신청서 |
사고마약류 폐기신청 |
없음 | 2일 | 1. 신청서 2. 증빙서류 1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