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반사항 | 처벌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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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|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| |
기타 도로교통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| |
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에 따른 사행산업(카지노업, 경마, 경륜, 경정)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(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직접 표시·설치하는 광고물등과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·안내하기 위해영업장 및 장왜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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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에 따른 사행산업(복권, 체육진흥투표권, 소싸움경기)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| |
허가 대상 광고물(입간판·현수막·벽보·전단 제외)을 허가 받지 않고 설치한 자 | |
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·장소·물건이나 제한지역에 광고물등을 표시·설치(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제외)한 자 | |
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 | |
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·표시한 자 |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 |
신고 대상 광고물(입간판·현수막·벽보·전단 제외)을 신고 하지 않고 설치한 자 | 500만원 이하의 벌금 |
청소년의 보호·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을 제작·표시한 자 |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| |
광고물 실명제에 다른 허가·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표시한 자 | |
옥외광고사업자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| |
무허가·무신고로 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| |
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|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법을 위반하여 조치명령 받은 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|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|
철거명령 후 벌치, 이행강제금, 과태료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, 철거등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| 해당광고물을 사용해 행하는 다른법령에 의한 영업 그 밖의 행위허가 취소 등 제한요청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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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0-03-03 09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