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영유아보육료 지원
지원대상
-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며, 연령구분은 아래과 같습니다.
- 만 0세 아동 : 2020.1.1 이후 출생
- 만 1세 아동 : 2019.1.1. ~ 2019.12.31까지의 출생 아동
- 만 2세 아동 : 2018.1.1. ~ 2018.12.31까지의 출생 아동
- 만 3세 아동 : 2017.1.1. ~ 2017.12.31까지의 출생 아동
- 만 4세 아동 : 2016.1.1. ~ 2016.12.31까지의 출생 아동
- 만 5세 아동 : 2015.1.1. ~ 2015.12.31까지의 출생 아동
- 취학유예아동 : 2014.1.1. ~ 2014.12.31까지의 출생 아동
※ 단,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※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은 아동의 경우, 보호자가 유전자검사결과 및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또는 소장 등)제출 시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 후 지원가능합니다.
선정기준
-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~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.(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신청 필요)
※ 단,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,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를 지원합니다.
지원내용
-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.
- 만 0세 아동 : (기본보육)484,000원/ (야간) 484,000원/ (24시) 726,000원
- 만 1세 아동 : (기본보육)426,000원/ (야간) 426,000원/ (24시) 639,000원
- 만 2세 아동 : (기본보육)353,000원/ (야간) 353,000원/ (24시) 529,500원
- 만 3~5세 아동(~'21.2.28.) : (기본보육)240,000원/ (야간) 240,000원/ (24시) 360,000원
- 만 3~5세 아동('21.3.1.~) : (기본보육)260,000원/ (야간) 260,000원/ (24시) 390,000원
※ 보육료는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. 또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(유아학비의 경우 30일에는 보육료 지원자격을 상실하므로 입국 후 재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
신청방법
기본보육 + 연장보육
기본보육
- 대상아동 : 어린이집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
- 신청시기 : 상시 신청 가능
- 보육시간 : 9:00 ~ 16:00 (7시간)
※ 7:30~9:00 등원지도 시간, 당번교사 배치→ 보육 7시간 + 준비 1시간 + 휴게 1시간
연장보육
- 대상아동 :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‘자격’을 충족하는 부모의 영아 중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0~5세 영아
- 신청시기 : 상시 신청 가능
- 보육시간 : 16:00 ~ 19:30
- 자격기준 : 취업, 구직·취업 준비 등
- 연장보육 지원 단가(17시 이후 출결시스템 기준 30분 간격)
- 0세반 3,000원 / 영아반 2,000원 / 유아반 1,000원 / 장애아반 3,000원
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·운영
- 아동의 등하원 정보를 자동으로 체크하여 전자적으로 관리
- 시스템 구축 및 기능연계를 통한 업무경감
- 부모 대상 안심 문자 서비스 제공
신청방법
- 기본보육 : 방문신청(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) 또는 ‘복지로’(온라인, 모바일앱) ☞ www.bokjiro.go.kr
- 연장보육
- 0~2세 : 연장보육 이용에 대해 원장 상담후 시·군·구에 신청
- 3~5세 : 원장과 상담 후 어린이집에 신청
※ 연장보육 신청(0~2세)
- 방문신청(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) 또는 ‘복지로’(온라인, 모바일앱) ☞ www.bokjiro.go.kr
- 제출서류
- (공통)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, 연장보육형 사유 확인서,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등
2021년 양육수당 지원 지원
지원내용
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, 유아학비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, 가정에서 영유아(초등학교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)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.
※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은 아동의 경우, 보호자가 유전자검사결과 및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또는 소장 등)제출 시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 후 지원가능합니다.
세부내용
- 지급 결정된 영유아(신청일로부터0~86개월 미만)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.
- 12개월 미만: 200,000원 지원
-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: 150,000원 지원
-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: 100,000원 지원
- 장애아동(신청일로부터0~86개월 미만)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.
- 36개월 미만: 200,000원 지원
-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: 100,000원 지원
- 농어촌에 살고 있으며 농어업인 가구의 가정양육아동은(신청일로부터0~86개월 미만)은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.
- 12개월 미만: 200,000원 지원
-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: 177,000원 지원
-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: 156,000원 지원
-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: 129,000원 지원
-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: 100,000원 지원
- ※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.
신청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