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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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저소득 (80%) |
소득 인정액 |
1,337,684 | 2,277,677 | 2,946,520 | 3,615,361 | 4,284,203 | 4,953,045 | 5,621,887 |
항목 | 생계비 | 의료비 | 재해재난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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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한도 |
1,000천원 | 3,000천원 | 화재복구비 - 3,000천원 재해복구비 별도심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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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범위 |
·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- 1인 : 400천원 - 2인 : 600천원 - 3인 : 800천원 - 4인이상 : 1,000천원 |
한도액내 본인 부담액의 80% |
· 화재복구비 - 부분소(파) : 1000천원 - 반소(파) : 1,500천원 - 전소(파) : 3,000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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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항목 |
- 생계비 : 식비, 단전· 단수,가스 연체료, 건강보험체납료 (공단감액분제외), 실직 (근로활동이 없는 상태), 주소득자 사망, 가출, 소액의료비 발생 등 기타 요청되어 지는 긴급생계비 - 주거비 : 월(연)임대료, 임시주거비, 주거환경개선비용,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 생계비 - 교육비 : 등록금, 교복, 교과서 구입비, 급식비 등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 생계비 | - 만성적 질병 및 요양성 질환이 아닌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에 따른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개인 | - 화재로 인한 복구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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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18-12-07 15: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