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9월/10월 불법광고물 과태료 본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
- 고시공고구분공고(일반공고)
- 게재제호
- 고시공고번호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21-104호
- 등록일2021-01-18
- 담당부서도시계획과
- 첨부파일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위반으로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본부과 통지 및 부과고지서를 우편(등기)발송하였으나, “폐문부재, 주소불명”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가. 공고기간: 2021. 1. 18. ~ 2021. 2. 2. (15일간)
나. 게시장소: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다. 공고내용 및 대상: 공고문 참조
붙임 : 2020년 불법광고물 과태료 본부과(9월/10월)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