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10월 30일부터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가 시작되어 관련 포스터 및 리플릿 파일을 같이 첨부하오니,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*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등급제 폐지에서도 자료 참조 가능
->https://koddi.or.kr/service/rating_intro.jsp
1. 수요자중심 장애인지원체계 주요 내용
○ 주차표지 발급 기준은 현행 ‘보행상장애 판정기준’과 새로 도입하는 ‘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’를 병행 적용
- (현행) ‘보행상장애 판정기준’에 따른 보행상장애인인 경우 주차표지 발급, 미해당일 경우 발급 불가
- (적용 후) 현행 ‘보행상장애 판정기준’유지. 보행상장애 미해당자 중 ‘중복장애인’의 경우, ‘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’ 점수에 따라 주차표지 발급
* 보행상장애 판정기준 : 장애정도판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40호)의 보행상장애 판정기준
**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의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
○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적격기준
- (성인)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합산 점수 177점 이상
- (아동)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합산 점수 145점 이상
○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의 유효기간 3년
2. 제출서류
○ (필수 서류) ’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‘ , ’장애유형별 소견서‘
- 장애유형별 소견서는 일부 장애 유형(지체, 뇌병변, 시각)만 제출
-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진단서 및 소견서 대체 가능
※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 및 소견서만 제출 가능○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 장애유형별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의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