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규정(예시)
- 작성자주택과
- 작성일2018-11-05 14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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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의전화062-960-83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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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(예시)문 게시하니 공동주택 선거관리 업무에 참고바랍니다.
- 2014년 제정 / 2017년 법령근거 수정
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예시는 선거업무에 경험이 없는 공동주택(아파트) 선거관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․제공하는 것입니다.
선거규정은 분쟁발생 시 법원・감독청에서 선거관리 주체인 공동주택(아파트)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들의 잘못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공동주택(아파트) 선거관계자들께서는 본 규정을 참고하시어 당해 아파트의 실정에 맞게 수정・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