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 알림(2019.10.24.)
- 작성자주택과
- 작성일2020-03-31 16:18
- 조회113
- 문의전화062-960-3859
- 파일
* '19.10.24일자로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◈ 주요 개정 사항 ◈
가.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 확대
ㅇ 동일 주택단지 내 100호 이상 민간매입임대주택(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적용)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부여
나. 과태료 부과기준
ㅇ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 시 상향된(기존 1천만원→개정 3천만원) 과태료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 및 위반건수에 따른
과태료 차등 부과
다.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 요건 개선(분양계약서로 등록시)
ㅇ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, 분양계약서 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전부
터 임대등록이 가능하고, 임대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등록 직권말소 시기도 단축(3년→1년)
라. 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의 신고
ㅇ 법률에서 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최초 임대료를 그 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규정함에 따라,
존속 중임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표준임대차
계약서 대신 임대차계약서와 임대 등록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
제출하도록 함
붙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부.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55조 관련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