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(2020.7.10. 국토부 발표)관련 안내
- 작성자주택과
- 작성일2020-08-07 13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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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7.10.일자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「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(7.10.)」및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. (붙임 일부개정법률안 참조)
o 신규 등록유형 개편 및 공적 의무 강화
- 단기임대(4년) 및 장기일반 중 아파트 매입임대(8년) 폐지
※ 단기임대(4년)의 장기임대(8년) 전환 불허
-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(8년 → 10년)
-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
o 기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등
-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(단기임대,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)
- 등록 임대사업자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(단기임대,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)
※ 현재는 최초 등록후 1개월이내만 자진말소 가능
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0.7.11.이후 단기유형 및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유형으로 등록신청을 하거나 단기유형을 장기유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 관련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(반면, 민간임대주택법 상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적용,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)
※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규 등록일(유형변경의 경우 유형변경 된 날)로부터 1개월 이내 말소(유형변경의 경우 원상회복) 가능함.
붙임
1.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성준의원 대표발의)
2.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3.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국의원 대표발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