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광산구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
(광주광역시 제12차 민생안정대책)
① 집합금지시설 운영지원(유흥시설 등)
- 지원대상 :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소(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홀덤펍)
- 지원조건 : 집합금지 기간(’20. 12. 24.~’21. 1. 31.) 이행업소
※ 지원제외: 집합금지 기간 중 행정명령 위반 업소
- 지원내용 : 업소당 150만원
- 신청기간 : 2. 5.~2. 10.
- 지급시기 : (1차) 2. 10. (2차) 2. 17.
- 신청방법 : 광산구 식품위생과 방문 접수(☎ 062-960-8793)
-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, 통장사본(대표자 명의)
② 여행업계 운영지원
-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영업 중인 여행업체
해당 업종 :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 1항 1호의 일반여행업, 국외여행업, 국내여행업
※ 해당 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
- 신청자격 :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인 업체
- 지원내용 : 업체당 150만원
- 신청기간 : 2. 5.~2. 16.
- 지급시기 : (1차) 2. 10. (2차) 2. 19.
- 신청방법 : 광산구 관광육성과 방문·우편 접수(☎ 062-960-8892)
- 구비서류 :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관광사업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
③ 전세버스 운수업체 운영지원
- 지원대상 : 광주광역시에 전세버스 주사무소가 등록된 업체
- 지원내용 : 업체당 150만원
- 신청기간 : 2. 5.~2. 19.
- 지급시기 : (1차) 2. 10. (2차) 2. 24.
- 신청방법 :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 신청
- 구비서류 : 재난지원금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사본
- 문의 :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☎ 062-613-4511, 전세버스운송조합 ☎ 062- 514-8765
④ 실내집단운동시설(GX류) 운영지원
- 지원대상 :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실내집단운동시설
- 지원내용 : 시설당 100만원
- 접수기간 : 2. 5.~2. 23.
- 지급시기 : (1차) 2. 10. (2차) 2. 26.
- 신청방법 : 광산구 생활체육과 방문·우편·온라인 등 접수(☎ 062-960-8834)
- 구비서류 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통장사본
⑤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지원
-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종교시설
※ 지원제외: 신천지예수교, TCS국제학교 관련 교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
- 지원내용 : 시설당 30만원
- 접수기간 : 2. 5.~2. 19.
- 지급시기 : (1차) 2. 10. (2차) 2. 24.
- 신청방법 : 광산구 문화예술과 이메일 접수: lys05677@ korea.kr(☎ 062-960-8254)
- 구비서류 :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,고유번호증(사업자등록증),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
⑥ 어린이집 통학차량(개인지입) 운전자 지원
- 지원대상 :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개인지입차량 운전자 지원
- 지원내용 : 1인당 50만원
- 접수기간 : 2. 5.~2. 10.
- 지급시기 : (1차) 2. 10. (2차) 2. 19.
- 신청방법 : 광산구 여성아동과 방문 접수(☎ 062-960-8366)
- 구비서류 : 재난지원금 신청서,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, 통장사본, 어린이집과 체결한 운송차량계약서
⑦ 돌잔치 전문 뷔페업소 운영지원
- 지원대상 :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돌잔치 전문 뷔페업소
※ 지원제외: 집합금지 기간 중 행정명령 위반업소
- 지원내용 : 업소당 100만원
- 신청기간 : 2. 5.~2. 10.
- 지급시기 : (1차) 2. 10. (2차) 2. 17.
- 신청방법 : 광산구 식품위생과 방문 접수(☎ 062-960-8793)
- 구비서류 : 광산구 식품위생과 방문 접수(☎ 062-960-8793)
⑧ 저소득층 한시적 지원
- 지원대상 : 2021.2.2.일부터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2021.2.2일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급여수급자 제외)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
※ 지원제외: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및 정부 긴급복지,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, 광주형기초보장제도 생계비 지원 대상가구
- 지원내용 : 가구당 20만원 (계좌입금)
- 지급시기 : (1차) 2. 10. (2차) 2. 26. 한
※ 계좌 파악 여부에 따라 지급시기 상이
- 문의 : 광산구 생활보장과 ☎ 062-960-8347
⑨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
- 지원대상 :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①, ②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① ’20.12.31. 기준 「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」에 광주지역으로 등록된 운수종사자로서 공고일(’21.2.3.) 현재 우리 시 소재 전세버스 업체(영업소 포함)에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
② 「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」에 ’20.2.~12월 기간 중 30일 이상 광주지역 전세버스 업체에서 근무한 운수종사자
- 지원내용 : 1인당 50만원
- 신청기간 : 2. 5.~2. 19.
- 지급시기 : (1차) 2. 10. (2차) 2. 24.
- 신청방법 : 소속 버스업체에 신청
- 구비서류 : 재난지원금 신청서, 통장사본
※ 대리수령 신청 시: 대리수령 신청서, 피위임인 명의 통장사본, 신청인 및 대리인 인감증명서 각 1부, 자유서식에 의한 사유서
- 문의 :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☎ 062-613-4511, 전세버스운송조합 ☎ 062-514-8765
⑩ 일반(법인)택시기사 생활안정 지원
- 지원대상 :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, ‘21.1.8.이전 입사하여 ‘21.2.3.현재 계속 근무 중인 자
- 지원내용 : 1인당 50만원
- 신청기간 : 2. 5.~2. 9.
- 지급시기 : 정부 2차 일반(법인)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(1.8~1.15) 신청자 → 2월 10일, 신규신청자 → 2월 26일
- 신청방법 : 「정부 2차 일반(법인)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(1.8~1.15)」 → 신청자는 별도 신청없음 / 미신청자만 추가 신청
- 구비서류
본인명의 통장이용: 신청서, 개인정보처리동의서, 통장사본
타인명의 통장이용: 신청서, 개인정보처리동의서, 타인신분증사본, 타인명의계좌이용신청서, 타인명의 통장사본
- 문의 :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 ☎ 062-676-8031~3
⑪ 문화예술인 생활안정 지원
- 지원대상 : 광주광역시 거주 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, ’20년 공공시설 내 강좌(행사) 취소로 급여 미지급된 문화예술강사
- 신청자격 : (공통)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거주자, (해당자)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자, (해당자) ’20년 문화예술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취소된 자
※ 지원제외: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(단, 전문예술단체 소속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능),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(시립예술단 등)
- 지원내용 : 1인당 50만원
- 신청기간 : 2. 5.~2. 26.
- 지급시기 : (1차) 2. 10. (2차) 3. 5.
- 신청방법 : (재)광주문화재단에 신청(☎ 062-670-7435, 7436, 7439)
- 구비서류 : (공통)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서, 주민등록 초본(거주지 확인용)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통장사본(본인 명의), (해당자)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, (해당자) ’20년 근로계약서 및 사업취소 관련서류
⑫ 문화예술 공연·행사 관련 업체 운영 지원
-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영업 중인 공연·행사 관련 업체
※ 관련 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
- 신청자격 : (지역기준)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업체, (업종기준) 전시 및 행사 대행업, 공연기획업, 공연기술업체로 최근3년 (’18.1.1~’20.12.31)내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개최된 문화예술 행사·축제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업체, (업력기준) ’20.1.1 이전에 개업한 업체, (매출기준) ’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‘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업체
※ 지원제외: 코로나19대응 문화예술분야 특별지원 문화예술단체, 긴급지원 및 민간공연장 긴급지원금 수혜업체
- 지원내용 : 업체당 100만원
- 신청기간 : 2. 5.~2. 26.
- 지급시기 : (1차) 2. 10. (2차) 3. 5.
- 신청방법 : (재)광주문화재단 방문 신청(☎ 062-670-7431)
- 구비서류 :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, 서약서,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신분증 사본, 매출액 증빙서류, 실적증명서류, 통장사본












